“실직·폐업 채무자, 최대 3년 원금 상환 유예해준다”
“실직·폐업 채무자, 최대 3년 원금 상환 유예해준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4.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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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은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가계부채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연체가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를 선별할 수 있는 사전 경보체계를 모든 금융사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회사(CB)정보 및 금융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가계대출 차주 중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파악한다. 사전 경보체계는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지원제도나 원금상환유예 등도 지원하게 된다. 연체 우려 차주 예시 기준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 전 금융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 최근 6개월 내 전체 금융사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등이다. 연체 채무자로 우려될 경우 원금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다만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상속인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연체이자 산정체계에도 손을 댄다. 이와 관련 모든 금융사는 올해 하반기 중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야 된다.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담보권이 실행돼도, 차주가 요청할 경우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회사가 차주와의 상담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 실행유예와 연계한다. 다만 이 제도는 중산층 이하의 주택 실소유자만 해당된다. 유예조건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융사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다. 또한 차주의 담보매물을 손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 제도 역시 신청은 차주와 금융사가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캠코를 통해 공매로 처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원금상환 유예나 담보권실행 유예를 위해서는 금융사가 리스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가능하다. 금융사가 차주 리스크를 감내해야 지원방안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유예 및 담보권 실행 유예 등에 따른 금융사의 리스크, 충당금 적립률 등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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