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제재로 중징계...'1개월 일부상품 판매중지'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제재로 중징계...'1개월 일부상품 판매중지'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5.18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교보생명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빅3 생보사 가운데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동안 일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앞으로 1개월 동안 일부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 최고경영자(CEO)인 신창재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단독 보장하는 일부 상해보험 상품,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의 판매 비중이 크지는 않아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상품 판매 제한으로 설계사들의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재해사망특약을 추후에 중도부가 하는 등의 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평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것인데 중징계가 내려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빅3 생보사(삼성, 한화, 교보)에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삼성과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으며, 금감원도 두 보험사에 대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일부 보험금 청구 건 가운데 지난 2007년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교보생명만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