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한도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P2P 투자한도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5.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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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위원회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P2P(개인 대 개인) 대출 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P2P 투자 시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P2P대출업체는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 P2P금융에 투자할 때 해당 P2P업체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하면 고객 투자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 전 해당 업체가 분리보관 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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