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국토부 강제리콜 명령 이행...‘리콜’ 실시
현대·기아차, 국토부 강제리콜 명령 이행...‘리콜’ 실시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7.06.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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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현대차그룹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차가 지난 5일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이날부터 총 12개 차종, 23만 8321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캐니스터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 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제네시스(BH)와 에쿠스(VI) 차종은 6만 8246대로 해당차량 소유자는 12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빠질 가능성이 발견된 모하비의 리콜대상 차량은 1만 9801대로 해당차량 소유자는 12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발견된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등 3개 차종으로 리콜대상 차량은 8만 7255대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발견된 차량은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등 5개 차종, 2만 5918대로, 오는 16일부터 현대차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된 차종은 아반떼(MD)와 i30(GD) 디젤엔진사양 2종으로 리콜대상은 3만 7101대다. 오는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과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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