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총에서 ‘거수기’ 역할 언제까지?
기관투자자, 주총에서 ‘거수기’ 역할 언제까지?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7.07.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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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매년 진행되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이 없는 이른 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발간돼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발간한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Ⅱ’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를 공시한 기관투자자 112곳이 상장사 701곳의 정기주총에 상정된 안건 2만 169건 가운데 반대한 안건은 563건으로 반대율은 2.8%에 그쳤다. 이는 연구소가 주총 안건별로 분석해 반대의견을 권고한 비율(20.9%)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반대율은 11.4%로, 연구소의 권고 반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533개 상장사의 정기주총에서 3607개 안건 가운데 411건을 반대한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다만 공단의 안건 반대 기준이 연구소와 다를 경우 반대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정관변경(4.4%)에 대한 반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감사선임(3.7%), 이사선임(3.3%), 이사보수(2.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2.0%), 감사보수(1.7%) 등 순으로 조사됐다.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상장사 가운데 안건 반대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효성(18.2%)으로 집계됐다. 이어 포스코(15.9%), 현대모비스(8.8%), 삼성물산(8.3%), 현대자동차(7.7%)가 뒤를 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기관투자자 중에는 반대율이 높은 기업의 주총에서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곳도 있어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외부통제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이 끝나는 3월보다 1개월 뒤인 4월 말까지 연 1회 일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늦은 공시 시점 탓에 일반주주가 기관투자자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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