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 기부채납 가능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 기부채납 가능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7.07.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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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금을 내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원과 도로,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로만 가능했던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금으로 확대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에 발 맞춰 시의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이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최대 50%를 정비 계획을 변경해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정비계획 수립 때는 현금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가 시에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을 요청, 전문가 검토의견을 내고 도시계획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으로 인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사업 시행자는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한다. 또 공원 등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물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그 기반시설을 우선 기부채납 해야한다. 더불어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방침에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공공은 불필요한 공공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쓸 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현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기금 재원이 돼 정비사업과 서민주거안정 지원, 저층 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는 342개 구역에 이르며, 모두 현금 기부채납으로 변경 시 기부채납액은 4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미 2개 구역이 사전 협의 중으로 800억원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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