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 21일 KB손해보험이 상장폐지돼 증권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면 해당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분류돼,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울상이 되기 일쑤지만 국민연금은 KB손보의 상장으로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IB)업계에 따르면 KB손보의 상장폐지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KB금융 주식으로 교환받은 국민연금이 하루만에 230억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손보가 KB금융의 완전 자회사가 되면서 KB손보 주식을 KB금융 주식으로 교환했기 때문이다.
KB손보는 지난 1976년 범한해상으로 증시 입성 이후 럭키그룹으로 인수됐다. 이어 지난 1987년 럭키화재로 사명을 변경했다. 계열분리로 LG화재로 바뀐 후 2006년 LIG손해보험으로 또 한번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2014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LIG그룹 오너 일가가 구속됐다. 이에 따라 구자원 회장이 투자자 피해 보삼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 지난 2015년 KB금융지주로 인수됐다.
KB금융은 KB손보를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이 완료돼 결국 KB손보는 증권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KB금융은 지난 20일 KB손보 1주당 자사주 0.57주를 교부했다. 이를 통해 KB금융이 KB손보 주주에 이전한 주식은 217만 943주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유 중이던 KB손보 주식 356만주가 일정비율에 따라 KB금융 202만 9420주로 교환됐다.
이에 따라 교환가격은 2만 7885원으로, 교환비율로 따지면 KB금융 주식 1주의 가치를 4만 8921원으로 평가한 셈이다.
KB손보 주식이 상장폐지되면서 해당 주식은 KB금융 주식으로 바뀌어 지난 21일부터 거래가 가능해 졌다.
이 날 KB금융 주가는 4.18% 상승한 5만 9800원에 거래를 마쳐 성공적인 자회사 편입을 실감케 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교환받은 주식 가치보다 1만 879원이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하루만에 236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KB금융은 KB손해보험 염가매수차익 1200억원과 거액의 대손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며 “하반기에도 현재의 순이자마진이 유지되며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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