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제도’ 통해 IPO 추진하는 바이오피드
‘기술특례 상장제도’ 통해 IPO 추진하는 바이오피드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7.08.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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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아토피 신약개발 전문기업 바이오피드가 코스닥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IB)에 따르면 바이오피드는 지난달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공개(IPO)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바이오피드는 국내 천연물 신약 8호인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 외용액2%(KT&G101)’의 원개발사로, 기술성 평가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임상일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피드는 최근 원천기술인 ALEP(Animal Lung Extracted Phospholipids)을 기반으로 ‘화상 및 욕창의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임상대행업체(CRO)인 클립스와 욕창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계약을 체결하며,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와 전임상 효력테스트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전임상 일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IND신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임상2상 진입과 함께 해외 기술이전 및 기술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오피드가 개발한 욕창 치료제는 인체 내 존재하는 천연물을 주원료로 해 기존 성장인자 등을 사용하는 욕창치료제의 부작용을 피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미 천연물 신약으로 인정받은 원천기술을 활용한 만큼 효능 측면에서도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피드는 ALEP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 적응증에 대한 범위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ALEP은 동물 폐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세포막 구성 성분인 인지질(Phospholipids)로서 미숙아의 기관지 확장제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바이오피드는 이 물질과 전달, 조절 기술을 응용해 혈장단백질 삼출을 억제하고 아토피 및 유사질환치료제에 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외에도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 질환은 물론 피부트러블개선 및 보습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 ‘아토피 패드(가칭)’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최적화 및 약국 샘플테스트가 한창 진행중이다.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공장인가신청도 해둔 상태다. 바이오피드 관계자는 “ALEP은 다양한 피부대사질환에 응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로서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신약개발과 동시에 관련제품개발을 통해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동력”이라며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아토피화장품, 아토피치료용 개량신약, 비강확장제, 육모제 등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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