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기획형복합불공정거래’ 혐의자 대부분이 회사 내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시에서 이른바 ‘작전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 최대주주 또는 회사 관련자란 설명이다.
기획형복합불공정거래란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올해 상반기 기획형복합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70%, 회사 관련자 30%등 모두 회사 내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정거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연계인 등도 포함됐다.
또한 시장감시본부는 올해 상반기 이상매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10종목에 대해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2311억원, 종목당 231억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주로 주가를 불법으로 부양하기 위해 호재성 공시와 언론보도를 이용했다.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혐의자들은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명변경(3종목)하거나 무분별한 테마성 사업 추가(7종목), 무상증자(3종목) 등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유명인사와 해외 저명인사를 영입하거나 첨단기술사업,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자율주행, 화장품, 면세점 등)을 허위로 추진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했다.
이 외에도 상장사를 인수해 계획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기획·복합형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정체가 모호한 투자조합을 내세워 시가총액이 적은 상장사를 인수한 후 자금조달부터 시세차익을 남기고 빠져 나가기까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10종목 가운데 4개는 투자조합, 3종목은 비외감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08억원에 상장사 경영권을 사들였다.
이를 주도한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나 회사 관련자가 각각 70%와 30%를 차지해 모두 내부자들이었다.
일단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면 유상증자와 사채발행으로 자금을 모으고, 이는 대부분 실체가 모호한 비상장사 지분 취득에 사용한다. 사실상 엉뚱한 곳으로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이다.
아울러 이들은 회사 사업내용과 전혀 관계업는 자율주행이나 화장품, 면세점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신규사업 진출을 남발하거나 호재성 공시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담보계약 체결 등 불리한 내용을 누락해 수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시감위에서 찾아낸 10종목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주가가 300% 이상 급등했으며, 이를 주도한 세력들이 빠져나간 후 4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상장사를 인수한 최대주주가 인수자금을 차입으로 마련했거나 인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최대주주 변경 전후에 지나치게 언론 홍보에 나서거나 신주인수권, 전환권 행사 전후에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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