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배당성향 2배 이상...“지주사 전환 작업 가속도”
롯데그룹, 배당성향 2배 이상...“지주사 전환 작업 가속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7.08.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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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작업 차질 없이 진행,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도 찬성의견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가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향후 배당성향을 기존보다 2배 이상인 30%까지 확대하고, 중간 배당 실시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배당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관계가 정리돼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배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할합병 관련 공신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 역시 롯데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이 자문사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 및 합병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단순화 및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투자자산의 잠재가치를 이끌어내 주주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개사에 대해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청이라고 판단해 이달 초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신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16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합병가액 등을 문제 삼아 해당사의 분할합병 승인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의 분할 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오는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센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은 “이번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롯데그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배당정책도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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