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가 최대주주 되던 날, 주권 매매거래 정지된 ‘스틸플라워’
[단독] '포스코'가 최대주주 되던 날, 주권 매매거래 정지된 ‘스틸플라워’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7.08.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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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플라워 순천 공장 전경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틸플라워의 최대주주가 포스코로 변경된 날, 증권시장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스틸플라워는 스틸플라워는 최대주주가 김병권에서 포스코로 변경됐다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사유에 대해 “채권 담보권자인 세종상호저축은행이 채무자인 김병권과 체결한 주식담보제공계약의 만료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수 830만주에서 646만7542주를 매도해 186만7342주(2.59%)로 변경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틸플라워 관계자는 “이에 따라 240만주(3.33%)를 보유한 포스코가 최대주주가 됐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틸플라워는 같은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라는 문서를 통해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금감원에 공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의 경영권 변동사실’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오는 18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스틸플라워는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스틸플라워는 해양플랜트, 열배관, 송유관, 구조용강관 등 용도로 사용되는 후육강관을 생산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위치해 있는 경북 포항과 경남 김해, 전남 순천 등 3개의 공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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