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설계사 모집 시 ‘본사 취직과는 무관’ 표시해야”
“앞으로 보험설계사 모집 시 ‘본사 취직과는 무관’ 표시해야”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8.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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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보험영업점은 보험설계사 모집 시 “본사 취직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 영업점에서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설계사로 모집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정규직 전환 등을 내걸어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모집공고문에 ‘정규·비정규 직원 채용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내 39곳 보험사에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비정규 직원 채용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본문 글자와 유사한 크기로 눈에 잘 띄는 색을 사용해 (모집) 광고 문안에 기재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 영업점에서는 20·30대 젊은 구직자들을 설계사로 모집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인턴이나 정직원 채용이라고 사탕발림해 왔다. 이렇게 모집된 청년 설계사들은 인턴 기간 동안 실적을 올려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가족·친구 등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했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꼼수 설계사 모집은 심각한 구직난으로 취직을 간절하게 바라는 청년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이 같은 구인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감독 당국에서 특별한 제재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보험설계사는 법적으로 회사에 속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 소득자 신분으로 분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고능률·저능률 설계사의 수입 격차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집된 젊은 설계사들은 대개 일정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영업점을 떠나기 십상이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 2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설계사의 비중은 전체의 49%에 달해 절방 가량을 차지했다. 영업점들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신규 설계사를 모집해올 때 마다 일정 금액을 모집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일선 지점장이나 팀장들은 미끼 구인광고를 통해 설계사를 모집을 일삼았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보험사들의 구인구직광고가 구직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보험 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올해 상반기에도 ‘인턴’ ‘채용’ 등 보험설계사와 무관한 용어를 사용해 보험업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구직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설계사 모집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말라는 의견을 담아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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