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숙박정보 유출로 방통위에 ‘철퇴’
여기어때, 숙박정보 유출로 방통위에 ‘철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7.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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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심명섭/출처=위드이노베이션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최근 해커의 침입으로 숙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을 빚었던 ‘여기어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재 사항은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어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정보 17만8625건(이용자 기준 중복제거 시 총 97만1877명)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4817건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위드이노베이션이 법률에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사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됐다”며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책임자 징계권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위드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보호조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악의적인 해킹으로부터 고객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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