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금 가산 이자 꿀꺽한 삼성생명...금융당국에 ‘혼쭐’
고객 보험금 가산 이자 꿀꺽한 삼성생명...금융당국에 ‘혼쭐’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9.10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수 사장/출처=삼성생명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삼성생명이 수년간 10만명이 넘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관련 임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이자 지급업무 부정적' 사유로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퇴직 임원 3명의 경우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결정했다.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기일까지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총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늑장 지급한 15만31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통보일'과 '실제 보험금 지급일'까지 산정해야 하는 지연이자를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낮게 책정했다. 이처럼 고의로 낮게 책정해 1억7000만원의 이자를 과소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비슷한 기간에 15건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한 49건의 특약에 대해서는 "특약만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거짓 안내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4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고 이후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24억여원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액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원안대로 다시 감사원에 안건을 올려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최종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