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의 감사보고서 ‘적정’...증권거래 ‘초읽기’
대우조선해양, 임의 감사보고서 ‘적정’...증권거래 ‘초읽기’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7.09.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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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지난해 분식회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던 대우조선해양이 임의회계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회계법인을 통한 임의회계감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재개를 위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외부감사인은 보고서에서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4가지 가운데 한 가지 감사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적정'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한정’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받는 의견이다. ‘부적정’은 회계 오류 정도가 심각할 때, ‘의견거절’은 감사 수행에 제약을 받을 때 내놓는 의견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상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반기검토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정식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적정 감사의견이 제시된 반기감사보고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며 “앞으로 자구안 이행,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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