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KEB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15년 아이카이스트에 특혜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KEB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아이카이스트 여신승인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하나은행이 아이카이스트에 4차례의 승인한 약 20억원의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10억원 상당의 보증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올해 1월 아이카이스트의 부실 발생으로 하나은행은 약 8억5천만원의 미회수금이 발생해 대손상각 처리했고, 신보는 4월 하나은행에 약 10억원을 대위변제 했다는 데서 기인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보의 대출 및 보증 심사 자료에는 2014년 부채 비율이 80.59%로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됐지만, 그보다 2년 전인 2012년의 부채비율은 647%에 달했다
이는 대출을 받기 전 해인 지난 2014년에 아이카이스트가 보유한 법인 3곳의 주식을 최대주주인 관계사에 약 1.7배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사와의 거래로 아이카이스트가 실제로 이익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4월 대표이사 김성진에 의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으로, 전자칠판 등 교육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김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2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과 6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회사는 폐업했다.
김 의원은 “KEB하나은행의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출자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카이스트 이름을 빼라고 요구한 바 있다.
KAIST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가 제2대 주주인 KAIST에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설립 당시 협약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AIST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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