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에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거부당한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고용부가 정한 시정명령 준수 기간인 오는 9일까지 해법을 찾기 어려워 시간 연장을 위해 일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PC 측의 설명대로라면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본안소송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접수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된다. 때문에 최초 시정명령 시한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SPC그룹은 고용부에 시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이에 따라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한 것이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SPC그룹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 등 3자가 참여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중이다. 법인의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한 연장은 물론 직접 해결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부담이 큰 직접고용을 피하면서도 가맹점주와 협력사가 동의할 만한 대안인 셈이다.
3자 합작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력사가 3분의 1씩 출자해 구성하는 구조다.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지시도 3자 합작사를 통해 진행된다.
직고용에 반발했던 협력사는 물론 가맹점주협의회까지 동참하면서 3자 합작사 설립으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SPC그룹의 이 같은 결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제빵사들의 동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제빵기사가 동의해야만 합작사 설립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3자 합작사 설명회에서는 임금 인상과 휴무일 확대 등을 제시하며 제빵사를 설득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PC그룹은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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