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벤츠와 BMW, 포르쉐 등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통관을 시키다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6만여대의 차동차를 수입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벤츠·BMW·포르쉐 3개 자동차수입법인(한국지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만9963대의 외제차(시가 3조9600억원 상당)를 수입했다.
아울러 이들 3개사는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멋대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신규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거에 인증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교체·장착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가 하면, 인증을 아예 받지 않고 수입했다.
또한 이들 3개사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수입한 외제차는 3만9056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없이 변경해 수입한 자동차는 1만7782대였다. 나머지 3125대는 출고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인증 없이 수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들 3개사는 해외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되면 신차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시험성적서 부정인증 수법으로 수입·판매된 3개 자동아 브랜드의 총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총 70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부정하게 인증받아 수입된 재고 보관 차량은 판매 중단되고, 배출가스 인증을 정식으로 다시 새로 받아야지만 수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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