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쟁’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결국 롯데 ‘승’ 신세계 ‘패’
‘5년 전쟁’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결국 롯데 ‘승’ 신세계 ‘패’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7.1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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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출처=다음 로드뷰 캡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길고긴 법정공방을 펼쳤던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 전쟁에서 결국 롯데가 승리하고 신세계가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공방의 발단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을 20년 장기 임대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부채에 시달리던 인천시가 2012년 인천터미널 매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초 인천시는 가격협상 단계에서 매수자로 신세계와 롯데쇼핑 사이에서 저울질하다 최종적으로 롯데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강력 항의하며 매각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롯데는 당초 합의된 금액인 8751억원보다 많은 9000억원을 지불하고 결국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하며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앞서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맺은 임차계약이 이달 19일 종결되는 신세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장을 비워줘야 하는 형국으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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