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국내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농심과 오리온, 풀무원, 대상 등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부 정책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에 따르면 농심, 오리온, 풀무원건강생활, 대상베스트코 등 국내 식품기업들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0.74%로 의무 및 전체 평균 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내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일 경우 2.7%(올해부터 2.9%)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66%다. 이들 식품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왔다.
아울러 지난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2012년 12월에는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3~2017)'을, 2015년 1월에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국내 1위 라면기업인 농심의 경우 상시근로자 4773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수는 52명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률이 1.09%에 불과했다.
정부의 의무 고용률에 따르면 농심은 128명을 고용해야 한다. 농심의 계열사인 메가마트 역시 전체 직원 1598명 가운데 단 13명만이 장애인 근로자였다.
오리온은 전체 1951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가 13명에 그쳤다. 대상베스트코(7명), 푸드머스(2명), 올가홀푸드(3명), 풀무원건강생활(2명) 등은 10명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만 고용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의 업무 특성 및 상시 근로자 채용 증가에 따라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 장애인 맞춤형 인프라 확대 등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이 늘지 않는 기업들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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