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2명중 1명,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제사범 2명중 1명, ‘집행유예’로 석방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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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법원이 지난 5년간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가운데 절반 가량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형벌은 효력을 잃게 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1심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만 4398명 가운데 49.2%에 해당하는 1만 2006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중은 49.8%, 2013년 48.9%, 2014년 47.9%, 2015년 50.1%, 올해 상반기까지는 49.2%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며 "법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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