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 거둔 세금만 4년간 ‘6조원’
국세청, 잘못 거둔 세금만 4년간 ‘6조원’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10.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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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해준 세금만 4년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 9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조 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2013년 1조 1715억원, 2014년 1조 3751억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점차하다 지난해에는 2조 4989억원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소송을 위해 국세청이 지출한 비용도 4년간 1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가려진 국세청과 기업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의 송무국 소송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대형 로펌을 내세운 기업에 약한 것”이라며 “송무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은 세금 부과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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