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 공시의무 위반”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 공시의무 위반”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10.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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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3년 45건에서 2014년 63건에 이어 지난해 126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41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은 정기공시 위반이 47건, 발행공시 위반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등이 각 46건이었다.
아울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부과 49건, 과태료 부과 21건, 증권발행제한 18건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공시 제도”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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