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됐던 ‘신한’...상장유지 결정으로 매매거래 재개
거래정지됐던 ‘신한’...상장유지 결정으로 매매거래 재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3.1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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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회장/출처=신한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던 ‘신한’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신한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 거래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권의 상장적격성 유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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