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비리사학법인 해산 시 피해자에 잔여재산 우선 귀속” 추진
정인화 “비리사학법인 해산 시 피해자에 잔여재산 우선 귀속” 추진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4.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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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인화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비리사학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인화 의원은 지난 24일 비리사학법인이 해산될 경우 법인 설립자가 재산형성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잔여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비리사학법인 설립자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다른 학교법인에 잔여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위로 학교법인의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의 경우, 잔여재산을 이홍하의 부인과 딸 등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는 신경대학교(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한려대학교(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하게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국가의 오랜 방조 아래 사학비리가 형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는 이제라도 그 범죄 피해자 보호와 비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광양보건대학교 등 사학비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윤영일, 이개호, 이동섭, 진선미,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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