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농어업인들과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국세·지방세감면 특례조항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어업분야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특례 10개 항목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국세 특례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 일몰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농협은 농업분야에 총 8303억원(농업인 6706억원, 농협 1597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수협은 수산업분야에 총 7365억원(어업인 7177억원, 수협 188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혀, 농어업분야 세제지원효과는 총 연간 1조56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업민들은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와 작황부진·어획량감소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신음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 종사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성수, 김중로, 민홍철, 윤영일, 위성곤, 이개호,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