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오히려 늘었다”...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판결
“배상금 오히려 늘었다”...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판결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8.05.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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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전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얼마인지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의 배상액이 3억9900만 달러(약 4305억원)가 과도하다고 재산정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1억4000만 달러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애플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믿는다며 이번 사건은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평결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IT업계 두 거대기업의 오랜 싸움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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