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제헌절이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10년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도 쉬는데 왜 5대 국경일인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올만큼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해 의아함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의 초석인 헌법을 제정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날이고 다른 국경일과 비교했을 때 역사적인 의미가 절대로 작지 않지만 왜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
제헌절은 지난 2007년까지는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돼 있었으나, 2008년부터 제헌절 공휴일 폐지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2008년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제헌절 재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제헌절 재지정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