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방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더 받은 대출 이자를 이달 중으로 환급 조치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금리 부당 산출로 부과한 대출 이자 25억 원에 대해 이달 중으로 환급을 종료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 이후 조사 기간을 연장, '대출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하자 환급 조치도 늦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확실히 적발된 금리 오류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환급이 우선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단 환급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악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이자 부당산출 사례가 1만2천 건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더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급은 은행에서 판단할 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24일부터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오는 24일부터 환급한다.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으로 지난달 26일 밝힌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이달 말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고객에 신속한 환급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로 유선, 문자메시지(SMS), 등기우편(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19일 대출금리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0건, 총 1천37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이와 관련 차주의 부채 비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직장인퀵론' 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직원이 오류를 냈다.
제주은행은 49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9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환급은 오는 27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13건의 신용대출 등 여러 상품에서 150만 원의 부당 이자가 수취돼 이달 말까지 환급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2건, 50만 원의 이자가 부당하게 수취돼 지난 16일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주까지 수협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던 금감원은 이번 주 광주·제주·전북은행에 검사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은행들이 자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과정의 정확성과 추가 부당이자 산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핵심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부당산출 규모가 방대한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중론이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산출된 이자를 신속하게 환급 조치하고 나선 것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금융당국의 기류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금리 부당산출이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제재 수위를 낮춘다면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빠른 환급 조치로 최대한 피해 고객에 보상하고 신뢰를 찾을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귀뜸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