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 그후...바뀐 외부감사 ‘풍토’
[이슈 리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 그후...바뀐 외부감사 ‘풍토’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8.1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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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 2015년 불거졌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된 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들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된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풍토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입증하듯 올해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중 ‘거절’ 또는 ‘한정’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감사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거나 전체 회계 상태에 대한 감사의견을 내는데 근거가 부족한 경우 밝히는 감사의견이다.
또한 감사의견 '한정'은 일부 회계처리가 기준에 어긋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는 의견이다.

외부감사 의견 '거절' 또는 '한정' 전년 대비 3.5배 증가

1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반기보고서 마감 시한인 지난 14일 기준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1개사 등 총 21개사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사에서만 6곳이 의견거절 혹은 한정의견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3.5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전년에 비해 급증했다. 코스피 상장사 2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15개사 등 총 18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마감 시한에 맞춰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5개사에 달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에서는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연류된 회계법인과 담당 전·현직 회계사들의 형사처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사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들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만 '원죄'?

회계업계의 이같은 분위기는 비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으로만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으로 불거진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R&d) 비용처리 문제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제약·바이오 기업 163곳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며 공시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금감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때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기업에 투자위험 요소 공시 강화를 주문한 셈이다. 이는 고위험·고수익 종목 특성상 사업실패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업계의 공시 실태로는 연구인력이나 실패사례를 포함한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외감법' 개정안 시행 등 외부환경 변화도 한 몫

회계사들의 깐깐한 외부감사 추세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 영향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들의 회계부정 시 외부감사인에 대한 동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때문에 그동안 기계적으로 ‘적정’ 의견을 표시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 위치한 대형 회계법인에 재직중인 한 회계사는 “분식회계 등 회계 사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추세”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회계사도 회계 처리에 의심이 들면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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