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가능해진다...금융권과 합종연횡 치열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가능해진다...금융권과 합종연횡 치열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10.16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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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
출처=시사브리핑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내년부터 KT와 카카오 등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은행권과 투자은행(IB) 업계를 필두로 ICT 업계 간의 합종연횡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CT 기업집단 내 자산비중 50% 이상이면 최대주주 가능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의 50%이상이 되어야 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해야한다. 다만 서적과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된다.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사항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등 역시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의 예외로 인정된다.

‘제3 인터넷은행’ 탄생에 비상한 관심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캉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과 ICT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치열한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관심을 보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국내 대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업체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고 NH농협금융은 이대훈 행장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이며, KEB하나은행은 SK텔레콤과 설립한 금융플랫폼 핀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1차 모집 당시 참여했다가 탈락을 맛본 만큼 이번만은 반드시 진출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할 IT기업 물색이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다. 동종 업계인 메리츠종금증권도 사업다각화를 위해 은행업 진출을 염두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ICT 업계에서는 기존 KT와 카카오 외에 인터파크와 네이버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가 적극적으로 알려지는데, 인터파크는 지난 2015년 SK텔레콤·NHN엔터테인먼트·IBK기업은행·GS홈쇼핑 등과 I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경쟁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네이버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관계사 실무진들이 잇따라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다. 금융위의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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