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6개월간 한시적 인하 단행
정부, 유류세 6개월간 한시적 인하 단행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10.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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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를 한시적인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로 영세자영업자·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휘발유 가격은 약 7.3%, 경유는 5.8%씩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전체 2조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77.88달러로, 지난 1월(66.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상승했다. 10월 셋째 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6원으로, 올해 1월 평균(1561원)보다 125원 많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세금은 휘발유는 리터당 111원 인하되고,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79원, 28원씩 떨어진다. 이같은 세율 인하 효과가 유류비에 100% 반영될 시 10월 셋째 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123원(7.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87원(5.8%) 하락,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30원(3.2%)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뛰었던 2008년에도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단 정부는 당시보다 올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류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과 같은 유가의 단기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 서비스(오피넷)의 활성화, 2012년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주유소간 가격경쟁 확대 등도 가격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총 2253만대가 유류세 인하 대상이다. 정부는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나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에 주로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을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분만 아니라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및 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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