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우리나라에서 대형 회계부정 사건의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몇년전 촉발된 대우조선해양부터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까지 해마자 끊이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건수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44건을 이미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31.5%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최근 들어 신고가 증가세에 놓여 있다.
지난 2013년 18건이었던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2014년 32건으로 늘었으나 2015년 22건, 2016년 19건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대폭 올린 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고는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
다만 현재 신고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대부분이 직접적인 단서보다는 공시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을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포상금이 상향되면서 회계부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제보자의 노력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대상 행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회사, 감사인,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관련 회계처리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포상금 산정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기준금액은 1등급(5억원)부터 10등급(1000만원)까지 위반행위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아진 포상금에도 여전히 신고 활성화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인 포상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반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으며 신외감법 시행 후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더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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