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휴대전화 제출, 동의하에 이뤄졌다”
靑 “휴대전화 제출, 동의하에 이뤄졌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1.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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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일부 언론 “불법” 주장에 반박
조국 민정수석./출처=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출처=청와대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 불법’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정수석실은 7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옛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옛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 확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옛 특별감찰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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