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의도 면적 6배 국내 토지 소유
일본인, 여의도 면적 6배 국내 토지 소유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8.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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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일본인이 지난해말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1천842만㎡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만 4천273만㎡이다.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만 2천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천901만㎡, 일본인은 7.6%인 1천842만㎡ 순으로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 1만 9천55만㎡에서 2018년 2만 4천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했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하지만, 중국인은 5.1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만으로도 토지 취득이 가능하고, 이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신고관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신고관청에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방치 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이 사업용 등 목적성 토지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유해 방치한 토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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