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대법원 이재용 뇌물·경영승계 인정, 삼바 수사는
[소셜리뷰] 대법원 이재용 뇌물·경영승계 인정, 삼바 수사는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08.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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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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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은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유죄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 70억원을 건네 유죄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파기환송된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자신의 무죄를 최대한 다퉈야 한다. 이런 점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2심에서 무죄판단을 나온 것에 대해 상고한 나머지 부분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파기환송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경우에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엔 알선수뢰 등의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의 경우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항소심에서는 무죄판단한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던 점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파기환송되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별개의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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