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 및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천848건 적발됐다.
2015년에 1천382건이 적발됐고,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160% 증가한 2천243건을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에만 1천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전체 2천 건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중 특히 광주청이 2015년 122건에서 점점 증가해 2018년에는 330건으로 약 3배나 급증했다. 대전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서울청은 2015년 336건에서 2017년에 7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2018년 55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되며 이와 관련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명의 위장으로 인해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만큼 제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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