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부독재 군홧발도 짓밟지 못했던 국회
[기자수첩] 군부독재 군홧발도 짓밟지 못했던 국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2.17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지난 16일 국회 본청은 아수라장이 됐다. 자유한국당의 장외정치가 도를 넘어서 국회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정희·전두환이라는 군부독재 시절 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회를 봉쇄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5.16 쿠데타에서도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했다. 하지만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만 막았을 뿐이다.

삼권분립을 철저히 무시했던 군인들도 국회를 신성시한 곳이기 때문에 국회 밖에서 봉쇄만 했을 뿐이지 국회 경내로 진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6일 시위대는 국회 경내를 점령했다. 국회 경내를 점령해서 단순히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했다.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만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신성시한 곳이다.

그런 국회 본청 앞마당이 시위대로 점령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이날 시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로 국민을 무시한 안하무인격의 폭격이다. 더욱이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국회로 지지자들을 끌어 모았고, 폭력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시위를 한 일이 있어도 지지 세력이 국회를 난입해 점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검찰은 민주노총이 올해 4월초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국회 진입을 시도, 담장을 무너뜨린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황 대표는 당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이번 사건에도서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국회가 시위대에 휘둘리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