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크 루소,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다
1. 국가의 성립 이유
루소의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theories of social contract]은 국가란 국민에게 공통된 일반의지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바이블이 되었다.
이 책이 발간된 당시 유럽은 절대왕정 시대로 국가는 신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왕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왕정에 의문을 품고 국가의 존립 이유를 새롭게 주장했다.
국가가 성립된 이유는? 첫째, 서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가 생겨났다. 인간은 원래 홀로 살지 못하고 집단을 이루어 살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다. 국가가 성립되기 전 인간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살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국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 이미 생명·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만일 이런 자연권을 침해받게 되면, 국민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요약
‘사회 계약론’은 제1권 ‘시민 집단의 기본 개념’, 제2권 ‘법의 제정’, 제3권 ‘정부 제도론’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1권의 서두에서 루소는 시민적 질서를 위한 정통성 있는 지배 또는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어디에나 인간은 사슬에 묶여있다”고 언명하면서, “인간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합법적인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진다.
가부장권이나 강자의 권리가 인간의 노예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 노예상태란 인간의 본성과 권리에 절대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인본성의 권리와 그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기는 인간의 본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2권에서 루소는 주권은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하며, 일반의지는 개별적 의지에 좌우되지 않고 일반적 규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 규약이나 법률로 규제받지 않는 것은 여전히 개인 의지의 관할아래 있어 자유나 재화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은 완전하게 고독한 전체가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인 특수의지를 가져야 한다.
제3권은 정부는 그 권력과 행위 능력이 주권체로부터 전적으로 파생된 관직이나 기능을 의미하는 위임된 것에 불과하다.
루소의 정치사상은 18세기 유럽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시된 사상으로, 현대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민주주의에서도 발견된다. 민주주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아 계몽사상의 영향 하에 루소는 황제와 왕의 통치에 숨죽이고 있던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이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살려내어 현대에 이르게 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 강제되어야 한다.” “자신을 전체에게 주면, 자신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것이다.” “자신이 만든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유이다.” “자연은 인간을 행복하고 선하게 만들었지만, 사회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새로운 적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연은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욕망을 배우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다.”
-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최현 역, 집문당,
3. 사회의 기원에 관한 논쟁의 완성
사회계약론은 당시 사회질서의 불합리함을 규탄함으로써 발생한다. 본래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위해 부자유를 감수한다. 예로써 가정의 경우에 어린 아이는 자신의 자유를 부모에게 맡긴다. 그 덕분에 어린아이는 양육되고 가족 안에서 자유로이 매일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양도한 결과다. 이처럼 인간은 국가에 자유를 양도하면서 실제적이고 시민적 자유를 누린다.
시민적 자유란 의무와 이성에 따라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사회 계약론의 기본은 사회에서 각 구성원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맡기고 일반의지라는 최고의 권위 하에 공동으로 자신의 힘을 행사한다.
공화국이라 불리는 집단적 실체가 탄생하고 각 구성원은 이제 주권적 권위를 공유하는 치자(治者)이고 시민인 동시에 국가의 법아래 존재하는 피치자(被治者)가 된다.
4. 미래를 위한 리더에게 던지는 말
‘사회 계약론’은 정치적 권리의 원칙으로 현대 정치가 추구해야 점에 많은 시사점을 부여한다. 정치는 힘이나 폭력이 아닌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창출되어야 한다.
사회질서는 정의로운 사회 계약에서 출발하기에 계약 처음부터 개인이 자유로운 자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리더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리더는 무릇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양도할 수 있는 양심과 가치가 세워져야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과 가족의 영달을 꾀하려는 것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즉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지켜야 한다.
첫째, 리더는 ‘자유를 위한 강제(forced to be free)’의 역설을 가능케 해야 한다. 자유란 자율성을 의미하며, 자율이란 자기 자신에게 부과되는 규율을 의미한다. 리더는 자기가 결정하여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유를 위한 강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으로 주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입으로만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자는 하급리더에 불과하다.
둘째, 리더는 자연 상태를 벗어난 사회의 정당성은 확보해야 한다. 자연 상태가 이상적인 사회로 일단 그러한 사회를 벗어난 이상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법에 의한 질서의 제도화와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사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리더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일반의지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의 산물이다. 일반의지는 항상 옳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항상 변하면서 입법의 원리로 작동한다. 리더는 계약을 통해서 만든 사회적 통념과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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