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1일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검찰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이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쇄신안의 일환으로 수사심의위를 발족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첫 번째 결정이 바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였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리고 검찰은 장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 역시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의 기소를 강행했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를 아예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외부 개혁의 목소리 듣겠다는 검찰, 스스로 무력화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검찰이 자제 개혁안으로 내놓으면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수사심의위의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불기소에 찬성한 인원이 10명으로 압도적이었던 배경이 ‘결정적 증거의 부재’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 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검찰 개혁의 여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검찰 개혁의 명운이 이 부회장 재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기소가 법리적 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많이 작용됐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