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설사 1위 ‘대우건설’
[산업리뷰]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설사 1위 ‘대우건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10.0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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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기업은 한국토지공사가 92회로 최다를 기록했고, 건설사 중에는 대우건설이 69회로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과태료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6월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2회를 위반해 가장 많았고 2회 이상 위반한 17개 공공기관이 총 202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건설사, 총 634회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69회로 가장 많았고 20개 건설사가 총 634회를 위반했다.

공공기관별 위반업체 순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92회), 한국철도시설공단(24회), 한국수자원공사(14회), 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12회)순이었고 건설사별 위반 업체 순위는 대우건설(69회),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순이었다.

건설현장은 많고 단속인원은 제한되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건설업 관련 공공기관과 건설사의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만 공기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발업체에 대한 100% 가까이 과태료 이하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다. 상위 상위 17개 공공기관이 조치 받은 207회에 대해 100%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았고,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해 조치 받은 643회 중 99%인 636회가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연간 위반이 누적되는 업체에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지만 법인(본사) 단위가 아닌 사업장(현장) 단위 적용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 가중처벌을 법인(본사) 단위로 적용하는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폐기물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유명무실한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으로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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