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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사상 최대의 10조원 이상 상속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가 상속 재산의 60%에 육박한다는 추산은 상속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18조원 정도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신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원이다.
이같은 상속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00년 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100년 기업을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다. 지나친 상속세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기업이 해외 투기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상속받은 금액의 과반을 국가에게 내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는 다른 나라 국적의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법인세는 인상하더라도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오히려 경영권 편법 승계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들마다 가장 큰 숙제는 경영권을 어떤 식으로 승계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법 승계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100년 기업, 1천년 기업도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60%가 넘는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