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앞으로 중산층도 30평 공공임대 가능
[부동산리뷰] 앞으로 중산층도 30평 공공임대 가능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11.19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를 풀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한다. 또한 앞으로 중산층도 85㎡(30평)형 공공임대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 5천가구 등 총 11만 4천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에 대해서 전세로 전환해 단기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이 3만 9천가구,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이 1만 8천가구, 민간이 지은 신축 주택을 매입약정하는 방식으로 4만 4천가구, 호텔이나 오피스 상가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천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세난 극복 위해 상반기 40% 몰려

전세난 극복 위해 내년 상반기에 총 공급물량 40%가 몰린다. 이는 전국 4만 9천가구, 수도권 2만 4천가구 분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가구(수도권 1만 6천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해 내년 2월 입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사들이는 방식의 신축매입 약정으로 7천가구(수도권 6천가구)를 공급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으로 3천가구(수도권 25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전세는 빌라와 다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데 소득과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공실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세 물량을 더 확대하는데 총 2만 6천가구(수도권 1만 9천가구)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해 6천가구(수도권 4천600가구)가 최초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으로 1만4천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주택 6천가구(수도권 4천가구)가 내년 하반기 입주 가능하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 300가구(수도권 1만 7천가구), 공공 전세주택 900가구(수도권 6천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천가구(수도권 5천가구) 등 총 3만 8천가구가 공급된다.

중산층도 공공임대 신청 가능

또한 중산층도 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에 소득 구간에 중위소득 130~150%를 추가하고 주택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85㎡까지 확대한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소득 기준을 지키는 한 최장 3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그동안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30%(3인가구 기준 503만원)까지 설정했다. 여기에 중위소득 130~150%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전용면적 한도도 기존 60㎡에서 30평대인 85㎡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즉, 소득 분위로 봤을 때는 3인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에 달한다.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은 내년에 1천가구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하고 2022년 6천가구, 2023년 1만1천가구, 2024년 1만5천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3천가구까지 끌어올린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천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2025년까지 공급되는 중형임대는 총 6만3천가구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