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를 대상으로 하는 마포1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해당 지역에는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9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신촌지역 제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바꾸는 내용으로 도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노고산동 107-38번지의 대상지에는 23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며 일반분양 256가구, 공공임대 15가구, 민간임대 28가구가 생긴다.
이날 도계위는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의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재개발은 도심산업 보호 및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역 기존산업인 건자재 업종에 5년 우선 임차권을 주고 준공 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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