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美 역사상 두 번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 ‘트럼프’
[국제리뷰] 美 역사상 두 번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 ‘트럼프’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1.01.1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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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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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이 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435표 중 찬성 232표, 반대가 194표로 찬성표가 과반을 달성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후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두 번씩이나 통과한 대통령이 됐다.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소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표결 앞서 토론에서 탄핵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미국 국회 의사당을 공격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지옥처럼 싸워야 한다는 말로 인해 보내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가에 위협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캐민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탄핵 투표는 이 나라를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면서 반대를 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은 10표의 찬성표 즉 반란표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계정 트위터에 올라온 5분 분량의 영상 연설을 통해 “나는 분명하게 지난주 있었던 (의사당 난입)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폭력과 공공기물 파손은 절대적으로 미국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탄핵소추안이 하원에 의해 통과된 직후에 올린 영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원 통과를 기다렸다고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음 절차를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 이후에도 탄핵 절차 밟아가나

이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날인 19일 이후 탄핵 재판을 실시하게 된다. 하원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이관하고, 상원의 심리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후 소추위원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송부하게 되면 상원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탄핵 소추위원들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리에서 공방을 벌인 뒤 상원의원 100명의 표결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현재 유죄 평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민주당 의원 전체의 찬성표에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사실상 임기 이후에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 절차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후 재선 도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탄핵된 대통령이 돼야 바이든 행정부의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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