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김영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영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높혀
비록 한시적이지만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 추석에 이어 두 번째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농어가가 타격을 입게 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한 조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한 조정에 따라 덩달아 신난 곳은 바로 백화점이다. 백화점은 저마다 한우, 굴비 등 고급스런 선물 상품을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은 선물 상한액 상향을 예상하고 미리 호주 와규 세트(19만원)를 비롯해 한우, 굴비, 홍삼 등 18만~20만원의 선물세트 2만 1천여개를 추가해 뒀다. 샤인머스캣, 한라봉 등 청과 혼합 세트도 15만 5천원~19만 5천원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10만원대 상품을 조리하기 쉬운 정육 세트로 맞췄다. 유럽식 찹스테이크 세트, 티본스테이크 세트가 각각 10만원, 19만원이다. 과일, 굴비 등 10만원대 상품 물량도 지난해 설보다 약 10% 늘렸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10만 원 이상인 상품 비중을 작년 설 대비 20%가량 늘렸다. 한우 스테이크, 한우 불고기, 한우 차돌과 관자 삼합 등 14만~18만원으로 맞춘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사실상 무용지물된 김영란법
이에 김영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거나 김영란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축산업계는 농축수산물을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역시 한도를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수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렴사회를 건설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국한우협회의 이야기다. 더욱이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를 한다고 해도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