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상 1호 기업은 ‘포스코’?
[산업리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상 1호 기업은 ‘포스코’?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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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포스코 유해물질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상 1호 기업이 ‘포스코’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말 포스코에서 한달만에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면서 노동자 8명이 유해화학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집단 암 발병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331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포스코 포항제철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3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중대한 위반이 220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근거로 포항시는 전국대비 암사망률 1.37배로 가장 높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1.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지역주민의 건강악화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면서 타 지역 대비 어느 정도 수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무언가의 원인물질이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취임 후 노동부와 합동으로 포스코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첫 대상은 포스코?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지난 5년간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유해물질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포스코는 당분간 시련의 계절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시련의 계절은 오는 3월 연임을 앞두고 있는 최 회장에게는 상당히 추운 계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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