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지난해 발표했던 ‘호텔 전셋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1일부터 매입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매입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 등이 매입 대상이다.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는 이야기다.
접수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평가)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은 물론이고 건물 등 자산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도 가능하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3일간이다. 이후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