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발의한 의원들
강병원, 김두관, 이수진(비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은 당류가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숭비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糖)이 100L당 20㎏을 초과하면 100L당 2만 8천원, 16~20㎏이면 100L당 2만원 등으로 설탕 함량이 많으면 더 많은 부담금이 물려지게 된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일반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비만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높은 발병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설탕세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
물론 설탕세 도입으로 인해 설탕섭취량이 줄어든 사례는 해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식음료에 설탕을 줄이는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발했다. 일부 나라에서는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에서 설탕류가 들어간 제품을 구입해서 귀국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또한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나면서 설탕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 설탕 제품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설탕이 들어간 식음료를 찾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엥겔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했다. 설탕세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설탕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