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LH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급적용할 경우 100% 위헌 논란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소급적용 포기한 국토위 의원들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열렸다.
법안은 최고 무기징역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을 이번 사건의 장본인 즉 LH 직원들에게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LH 직원들은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업삳.
소급적용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친일파도 아니지 않냐
하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 소급적용이 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 분노로서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의 재산을 소급적용해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은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해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다.
즉, 이번 법안이 개정돼서 땅 투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을 LH 직원들에게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소급적용을 시킨다면 LH 직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할 것이고, 헌재에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확률이 100%라는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적용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